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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물소57
금일 1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해서
제가 친구한테 받을돈이있어서 딱 그금액이 얼추맞아서 제게 발급된 가상계좌로 친구가 친구이름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나요 ? 혹은 납부처리가 안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계좌에 납부만 잘 해주시면 되며 타인이 납부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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