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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멋돼지45
제가 친구 대신 전자제품을 제 카드로 구매한 후 결제한 금액을 친구에게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1-2천만원 정도의 금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친구분에게 결제금액을 받으므로, 친구는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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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가치있는 물건을 이전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구매주는 것이 아닌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