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 가능한가요?

점심시간에 음식점 앞에는 도로여도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음식점 사장님이 그러셔서 차를 주차 해 놓았는데요.

바로 위에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점심시간에는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관할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 동네는 보통 오후 2시까지 전통시장 주변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는 단속을 유예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알아 보시고 주차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클래식한홍관조230입니다.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점심시간엔 일정시간 주차허용 하는곳이 많습니다. 불안하시면 식당 사장님께 물어보시면 될거 같네요.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곳도 점님시간에는 허용하는 곳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