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점심시간에는 길거리에 주차단속을 유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갓길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점심에 좀 나가야해서 갓길에 주차를 할까 하는데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자체별로, 도로별로 달라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가본 지역에서는 11시부터 1시30분까지 였던곳도 있었고,

    11시30분부터 2시까지 였던 곳도 있었습니다.

    제 거주지역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점심시간 예외를 둔 곳은 11시30분부터 2시까지 예외를 두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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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제가 있는곳 기준으로는 11시부터 2시까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가시는곳 상가ㅔ 가변도록 유예단속 시간을 확인하시는게 정확할것 같아요~!

  •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은 유예없이 단속되니 반드시 표지판을 확인하고 주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