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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보통 점심시간에는 길거리에 주차단속을 유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갓길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점심에 좀 나가야해서 갓길에 주차를 할까 하는데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지자체별로, 도로별로 달라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가본 지역에서는 11시부터 1시30분까지 였던곳도 있었고,
11시30분부터 2시까지 였던 곳도 있었습니다.
제 거주지역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점심시간 예외를 둔 곳은 11시30분부터 2시까지 예외를 두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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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관대한스파게티
제가 있는곳 기준으로는 11시부터 2시까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가시는곳 상가ㅔ 가변도록 유예단속 시간을 확인하시는게 정확할것 같아요~!
꽤장엄한코끼리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은 유예없이 단속되니 반드시 표지판을 확인하고 주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