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주차단속 예외 시간대가 언제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최소화기 위해 점심시간한정으로 주차단속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차부족으로 인한 점심시간 주차단속예외시간을 불가피하게 주는데요.. 이시간대가 보통 언제인가요? 보통...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점심시간 주차단속 예외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1:30 ~ 14:00입니다.

그러나 횡단보도라인.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부호구역, 인도는 어떤 경우라도 주차하면 안됩니다.

2023. 11. 2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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