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점심시간 때에 상가 주변에 주차단속 예외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11시 반에서 1시 또는 2시까지 적용한다고 하는데 점심시간 주차 단속 예외 시간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