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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자183
까칠한사자18322.01.26
부동산 매매 전 가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맘에 드는 매물이 있을 때 구두로만 약속하기 보다는 가계약금을 조금이라도 걸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어느 정도로 해야 적당한가요?

가계약금에 대한 정해진 %가 따로 있는건지 아니면 소액을 가계약금으로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말입니다.

    매매금액, 매매일시, 잔금의 납입예정일 등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한 경우 가계약이 아니라 정식계약이됩니다.

    게약금의 다소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가계약금은 1~5%정도를 겁니다.

    사전에 계약을 하지 않게되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는 건지 아니면 몰취 또는 배액배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계약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해당 물건의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정도이므로

    계약금 10% 중 10~20%를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만약 해당 매물이 금액과 조건이 좋을 경우

    매도인이 계약해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금액을

    매수인이 계약 진행에 고민이 있을 경우 부담이 없는 금액을 지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매도인이 금액을 지정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통상 10% 전후로 하므로 이 계약금 중의 일부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선점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방의 계약파기시 위약의 기준금으로 약정할 경우 너무 크면 나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파기시 부담이 되고 금액이 과소하면 상대방이 부담없이 배액 배상후 파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으니
    매물의 신뢰도, 규모, 계약까지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