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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 변제금보다 더 입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지금현재 개인회생 36회차 중 14회차까지 미납없이 잘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소득이 조금 늘어서 원래 월 변제하던 금액보다 약 60만원 정도 회생계좌에 매달 더 넣을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이 빨리 끝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원래 변제금보다 더 넣는다고 해서 나중에 종료되고 나서나 종료되기 전에 소득이 늘었는지 확인하고 변제금을 늘리라고 조정 할 수도 있나요?

조건부인가는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래 변제금보다 더 입금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개인회생이 빨리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예정액을 모두 납부한 뒤 면책신청을 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초과 입금분은 실무상 다음 회차 변제금으로 충당되거나 과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인가가 아니고 단순히 소득이 조금 늘어난 정도라면 곧바로 변제금 증액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달 60만 원을 계속 추가 납부하면 여유소득 증가가 외형상 드러날 수 있어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후 소득의 증가 여부를 소명해야 되고 그럴 경우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변제안과 같이 변제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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