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 약 14회남았는데 남은금액 한번에 내면 일찍끝낼수있나요?
현재 개인회생 5년차 인가 받고 월1회 60회 납입중 잔여 변제회차 14회를 남기고 있습니다 .
남아있는 변재 회차를 매월 변제예정금액보다 일부를 조금씩 더내서 1~2달이라도 더빨리 끝내고 싶은대
그렇게 변제를 한다면 잔여 변제회사 횟수가 줄어든다거나 개인회생이 빠르게 종료가될수 있는건가요 ??
또 추가로 잔여 변제회차 횟수의 변제 금액을 횟수만금만 변제하면 그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해야할 일들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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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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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 맞추어 진행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다 한 경우에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안수정(일시변제)신청이라는 것이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일시변제하겠다는 것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 그만한 사유와 변제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