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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씩씩한바다꿩79
씩씩한바다꿩79

개인회생중 약 14회남았는데 남은금액 한번에 내면 일찍끝낼수있나요?

현재 개인회생 5년차 인가 받고 월1회 60회 납입중 잔여 변제회차 14회를 남기고 있습니다 .

남아있는 변재 회차를 매월 변제예정금액보다 일부를 조금씩 더내서 1~2달이라도 더빨리 끝내고 싶은대

그렇게 변제를 한다면 잔여 변제회사 횟수가 줄어든다거나 개인회생이 빠르게 종료가될수 있는건가요 ??

또 추가로 잔여 변제회차 횟수의 변제 금액을 횟수만금만 변제하면 그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해야할 일들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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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 맞추어 진행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다 한 경우에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안수정(일시변제)신청이라는 것이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일시변제하겠다는 것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 그만한 사유와 변제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