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 재산 상속을 받았는데 일시변제후 조기면책시 위험이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해서 21년도 4월 27일에 변제계획 인가돼서 상환중에 있습니다.
한달 약 55만원, 60개월 변제하는걸로 결정 돼서 한달에 60만원씩 변제 하고있습니다.
잔여 변제 회차는 18회에 남은 금액이 천만원후반가량 되는데요.
최근에 이혼하신 어머니 사망 소식을 듣게 됐는데 재산 상속을 받게 되면
남은 변제금을 일시 변제 해도 금액이 많이 남게 되니까 일시변제할 생각으로 미납이 1.5회차정도 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일시 변제를 하고 상속 재산에 따른 조기면책을 신청하게 되면 변제금보다 상속 재산이 더 많을 경우에 변제계획안이 변경되고 변제금이 늘어 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두렵네요...
그냥 꾸준히 잔혀회차 까지 미납 없이 변제하고 종결 시키는게 나을까요??
상속 재산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남은 변제금 보다 훨씬 많아서 변제계획안이 변경되고 변제금이 늘어날까 조심스럽네요 어떻게 하는게 나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하신 분의 변제계획안에 대해서는 사건을 진행하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사무실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대개는 걱정하시는 상황때문에 일시변제신청을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