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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줄나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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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채권금액 반환소송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이 내년1월을 마지막으로 완납되면 끝이 나는 상황인데요,

제가 20대초 철없을 시절, 제 명의를 함부로 가족에게 빌려주어 제가 빚을 지게 되서 결국 신불자로 지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3년간 납입하였고 내년1월에 종료가 됩니다. 오래전에 소유하고 있던 제 명의 집이

경매가 되었었는데요, 그 사유가 제 가족중 한사람이 제 명의 집을 담보로 그사람에게 4500만원을 빌려셔 결국 갚지 못했고, 제 명의 집을 근저당 설정을 해놓았다가, 경매가 진행되어 그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대금의 일부를 3년간 갚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채권자에게 4500만원이 아닌 9500만원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제 명의의 문서를 사실, 가족 중 한사람이이 제 인감이나 문서를 위조해서 저의 동의없이 지인분께 근저당을 잡아주고 돈을 빌려주었었던거라, 저는 사실 그런 상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그냥 연을 끊다 싶히하면서 15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회생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이 제게 찾아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원래는 4500만원만 주면 되는데 그때 당시 그 채권자가 9500만원을 잡아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그 금액을 잡아준거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채권자는 경매가 되어 당시 이미 4500만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회생 당시 채권목록 서류에는 근저당이 9500만원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5000천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채권자의 직업은 공인중개사여서 애시당초 제가 개인회생 채권목록 법원에 제출할때 본인은 받을 금액이 없다고 신고해야 됬음에도 서류상 9500만원으로 되있기에 그냥 아무말 없이 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청구할수 있는 소송이 있을까요? 오래전 일이지만, 제 명의 통장으로 이 채권자에게 4500만원을 입금받은 내역도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현금으로 받은건지는 제가 알수는 없구요, 서류상 저는 이분께 돈을 빌린 내역은 없습니다. 본인이 빌려준 금액보다 5천만원을 더 받은건데, 이를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권채무와 관계없이 5천만원을 초과지급받은 상황이라면 부당이득반환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5천만원에 관한 최종적인 변제시점으로부터 얼마나 경과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