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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상승양양
금전상승양양22.09.27

개인회생한 후 넣지 못한 채권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족중 신불자로 사정상 명의가 필요하여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줬고 그 선택이 잘못되어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인가받아서 변제금 10회 납부한 상태고요

가족이 다시 사업자만 제 명의로 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알았다고 했습니다

명의 해주기로 약속 날짜 잡아놓고 제가 해줘야 하는 거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거 알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 제 가족이 앞전에 해줬던 명의에서 제 앞으로 참고로 (PC방 운영했어요)

인터넷 비 팔백만 원 넘게 거의 구백만 원 돈을 미납해놨더라고요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제 명의로 다른 것도 미납한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개인회생을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채권이 터지면

개인회생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변제를 다 해야한다면 저는 값을 능력이 안 되는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진 건 없는데 혹시나 제 통장이나 재산권에 압류가 또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 명의를 해주면 그쪽으로 압류 들어오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명의를 해줘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너무 죄송합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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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개시결정을 받으시더라도 이후 추가로 채무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추가가 안될 경우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 압류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개인회생 후 5년이 경과해야지만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복잡한 일은 최대한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