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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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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떼야 한다는데요. 만약 회사가 폐업에 따른 퇴사를 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면 대안이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직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회사가 폐업하여 결과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부득이 받을 수 없는데요. 이 경우 폐업확인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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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을 증명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확인서 등을 통해 대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장 폐업 등 근로자의 직접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이 폐업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내역 확인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고용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