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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담비158
색다른담비15821.01.06

피부양자 자격 작년12월1일부로 소멸되어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제가 여태 동안 직장의료보험 관련하여 부모님 두 분을 부양자로 두어서 연말 정산 공제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와서 보니 부모님의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넘는다 하여

작년 12월1일 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올해부터 지역의료 보험으로

빠지는 것이죠. (어제 지역 의료 보험료 24만원 즈음 나왔답니다.)

이렇게 되면 저의 연말정산은 작년 1월 부터 11월 말일 까지만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으니

70이상 고령자 혜택과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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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과 별도로 세법상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입니다

    안타깝게도 12.31. 기준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인당 1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공동사업자일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전체 임대소득금액 500만원이 부모님 두분께 나뉘어지겠지만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면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70세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요건과 세법 상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다르며 둘 간의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중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기본적인 요건은 부양가족 각자의 연령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질문내용 중 부모님의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한다고 하였으나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이 넘어간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