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데요.

자비****
2020. 09. 23. 14:43

근로소득 간이표를 봤는데 건강보험처럼 3.33% 계산하는 법이나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 4명이고 가족이 전부 돈을 벌고 (어머니는 일용직, 아버지는 상용직)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계산법이 가장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부양가족은 없으신걸로 판단되고, 계산법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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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1. 해당세액은 종전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ㆍ연금보험료공제ㆍ근로소득세액공제ㆍ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고

    2.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과 과세되는 학자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공제대상가족수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하며,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20세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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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지급표에 따르는 것이며 따로 계산법이 있다기 보단 통계적으로 급여와 부양가족에 따른 적정 금액을 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의 계산법은 산정하기 힘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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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받으면 해당 서식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산출 산식이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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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총급여액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2020. 09.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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