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19세 미만 아동 통장 개설할 수 있나요?
현재 아이는 16살이며 만 15세 입니다.
아이의 친권은 친부한테 있으나 연락두절인 상황입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키우고 있으며 아동의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통장개설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성년후견인을 할머니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하에 개설할 수는 있으나 조부모가 이를 대신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