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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게논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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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공제는 아빠에게 올려야하나요

이번에 저희 남편이 이직한지 얼마안돼서 자녀를 저한테 올렸어요.근데 근로자원천징수 서류를 봤는데 자녀공제가 안올라갔더라고요. 추가제출서류기간도. 끝났는데어떻게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다른 배우자 쪽으로 옮기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각자가 확정신고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시 총급여액이 더 높은

      높은 사람이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이 마감되어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세액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아빠밑으로만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 누가 자녀공제를 받는 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대상이 되려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인적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누락된 것으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