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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쏙독새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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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경우 소득세를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1년넘게 근무를해서 퇴직금을받았는데

퇴직금의3.3%를뺀금액을 받았어요.

매달월급도 3.3%를 빼고 코로나때문에 시간도줄었는데 퇴직금까지 빼다니...

소상공인들이 손해를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주는데 ,결국 근로자들만손해를보는것같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소득자만 받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명목상 퇴직금이지만 사실상 평소 수령하시는 사업소득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로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 되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3.3%를 원천징수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