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소득자만 받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명목상 퇴직금이지만 사실상 평소 수령하시는 사업소득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