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경우 소득세를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1년넘게 근무를해서 퇴직금을받았는데
퇴직금의3.3%를뺀금액을 받았어요.
매달월급도 3.3%를 빼고 코로나때문에 시간도줄었는데 퇴직금까지 빼다니...
소상공인들이 손해를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주는데 ,결국 근로자들만손해를보는것같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소득자만 받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명목상 퇴직금이지만 사실상 평소 수령하시는 사업소득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로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 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3.3%를 원천징수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