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
-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클릭)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의 대상자는 모두 2021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감면 기간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 감면 세액 비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됩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2018.5.29 개정)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