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중 궁금한점??

2021. 04. 12. 18:04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고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한 5년차된거같은데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연봉이 반타작이났습니다.

그래서 연봉보다 지출이 훨씬많아서 이번 연말정산때 돌려받을돈이 많을줄알았는데 평소랑 똑같드라구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소득세 감면중에는 세금 덜내고 덜받는 거라 아무리 받아낼려고 해봐도 얼마못받는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지급시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했다면 당연 기납부하신 세액도 적으므로 환급세액도 적어집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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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감면은 납부할 소득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줄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납부할 소득세가 적다면 감면받을 세액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이 적다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환급액 자체도 기존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함께 줄었을 경우에는 환급액 자체도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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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 중소기업취업감면은 소득세의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실 때 월급에서 4대보험과 더불어 소득세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세를 공제할때부터 90%감면받은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전액 환급이 나오셨더라도 원래 납부하셨어야 할 세금의 10%만 환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취업감면은 최초소득발생부터 5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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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

        -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클릭)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의 대상자는 모두 2021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감면 기간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 감면 세액 비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됩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2018.5.29 개정)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2021. 04. 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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