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모님 연말정산시 교육비관련질문
제가 2021년 대학등록금을 1학기 때 부모님이 내주셨고
2학기 때는 제 명의로 햇살론 대출 받아서 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하신다고 교육비납입떼오라는데
이 경우에 1학기 것만 떼서 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할때 1, 2학기 둘 다 나와있던데
거기엔 제 명의로 납부했는지 정보가 없잖아요
국세청이나 부모님 회사에서 판별이 가능한가요??
제가 2021년 대학등록금을 1학기 때 부모님이 내주셨고
2학기 때는 제 명의로 햇살론 대출 받아서 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하신다고 교육비납입떼오라는데
이 경우에 1학기 것만 떼서 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할때 1, 2학기 둘 다 나와있던데
거기엔 제 명의로 납부했는지 정보가 없잖아요
국세청이나 부모님 회사에서 판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생인 자녀의 수업료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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