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신생아 버팀목 특례 대출시 잔금차리일

신혼신생아 버팀목 툭특례 대출시 은행에서 사후적격 판정되면 잠금 예정일을 예상 날짜보다 좀 더 당길 수 있나요?

은행과 협의 가능한 부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은행 및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잔금 예정일을 당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후적격 판정이 나왔으니 당기겠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절차적 조건과 필수 진행 단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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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일을 당기기 위한 필수 조건

    1. ​은행 심사 및 보증서 발급 일정

    - ​사후적격 판정(기금e든든 자산심사 통과)이 완료되었더라도, 은행 내부의 서류 검토, 질권설정/채권양도 등 보증기관(HUG 또는 HF) 업무, 약정서 작성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잔금일까지 최소 영업일 기준 몇 일이 남아있는지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정받아야 합니다.

    ​2. 임대인(또는 매도인)과의 합의

    ​- 대출 잔금일이 변경된다는 것은 입주일, 매매대금 지급일이 당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집주인이나 매도인 역시 이전 세입자 퇴거,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일정을 조율해야 하므로 사전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 예정일을 앞당기는것은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은행하고 조율 하신다면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인대차계약서 상 잔금일 수정을 한 후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행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원래 잔금일보다 앞당겨서 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을 불가능 하며 사후적격이 미리 완료되어 심사가 안정적으로 통과된 상태라면 정해진 잔금일에 아무 문제 없이 돈이 정상 지금되어 안전하게 잔금을 치룰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안심하셔도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은행도 시기를 앞당기거나 할 때 오히려 좋죠. 이상 없으면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맘대로 할 순없고 서류를 요구할겁니다.

    임대차 계약서 수정된 것부터 임대인 합의여부랑 일정 조율 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은행담당직원과 얘기하시면 알려주실거에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사후적격 판정을 받아도 최종 대출 승인과 보증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잔금일을 앞당기려면 은행 담당자 및 집주인과 먼저 일정이 가능한지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