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주휴달라고 알바가얘기하는데 이해가안되요

5월13일 입사 3시간

5월15일 3시간

5월21일 8시간

5월22일 8시간

5월23일 8시간

5월28일 4시간

5월29일 4시간

5월30일 4시간

6월4일 4시간

6월5일 4시간

6월6일퇴사

이렇게 근무했는데 저두번째주 8시간씩 일한 주휴를 달라하는데 얼마줘야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산정합니다.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한 시간은 24시간이므로, 4.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