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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강아지231
눈부신강아지23121.08.24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7월 19일부터 하루일당 8만원을 받고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쉬고 주6일 근무했습니다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그렇게 일을했고 갑자기 사정이 어려우니 시급으로 바꾸고 월수금 하루에 4시간씩 일해달라고해서 8월2,4,6일 그렇게 일하고 9일에 하루 다시 8시간 근무를 하고 10일에 4시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말일에 돈을 준다기에 안된다고했고 잠수를 타길래14일이 지나 방금 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저의경우에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건 14일이 지난날로부터 다받을때까지 연20프로의 이자까지 같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주는날짜까지로 딱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만약에 이자지급을 하지않을시에는 다시 고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일 및 근무시간으로 보았을때 2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해결이 불가능하고 지급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 15시간을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하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로 변경된 상태에서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후 14일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7월에 근무한 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지연이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인지 파악해보시고 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이자는 미지급시에는 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결근이 없으셨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연이자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을 통한 진정 제기는 불가하며 별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이자는 다루어주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급제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없습니다.

    다만 일급제이긴 하나 일정한 기간을두고 계속고용한다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경우 주휴발생합니다.

    2. 8월근무의 경우 합의된 내용이 월 수 금 12시간으로 정했을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