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7월 19일부터 하루일당 8만원을 받고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쉬고 주6일 근무했습니다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그렇게 일을했고 갑자기 사정이 어려우니 시급으로 바꾸고 월수금 하루에 4시간씩 일해달라고해서 8월2,4,6일 그렇게 일하고 9일에 하루 다시 8시간 근무를 하고 10일에 4시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말일에 돈을 준다기에 안된다고했고 잠수를 타길래14일이 지나 방금 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저의경우에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건 14일이 지난날로부터 다받을때까지 연20프로의 이자까지 같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주는날짜까지로 딱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만약에 이자지급을 하지않을시에는 다시 고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