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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귀한너구리138
귀한너구리138

차대차 사고 나서 현재 렌트카 운영중 인데,,

차랑 차 사고나서 현재 과실비율 측정 중이고요, 7:3 과실을 상대 보험사는 인정 하는데 차량 주인이 인정을 안해서 골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근 해야해서 사비로 렌트카 빌리고 후에 청구 하라 하는데,, 청구 하면 차량 대여비랑 렌트차량 보험비가 같이 나오는 건가요? 잘 몰라서.. 잘 아시는 분들께 조언좀 부탁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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