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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절제하는요크셔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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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정한 퇴원일 연장할수잇는지??

부족한 내용 작성합니다

이번년도 5월 26에 작업중 왼쪽 발목 뼈가 골정 되어서 27일 입윈하고

28일에 수술하엿습니다 다리에 핀과 나사 9개을 넣어서 수술하여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7월7일 까지 입원치료하고 9월15일까지 통원치료 이렇게 통보햇어요 근데 제집이 산언더 이고 휠체어도 다닐수 없게 경사가 커서 목발로도 힘들어요

입원 연장 신청 햇는데 신청이 받앗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잇을까여??

실비로는 입원비를 할수잇는지?.

그리고 6개월 지나서 나사랑 핀 제거 수술도 해야하는데 산재기간 9월15일 이니 이것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겟어여

좋은 답변 부탁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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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에서 정한 퇴원일 이후에도 입원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입원 연장 신청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본인 실비보험으로 입원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더 이상 입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핀 제거 수술이 9월 15일 이후 예정이라면, 해당 수술이 산재로 인한 치료의 연속이라는 점을 소견서로 증명하여 요양 연장 신청을 다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원 후에도 상태에 따라 통원이나 입원 치료가 계속 가능하니, 담당 주치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