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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큰산이되리라
큰산이되리라

교통사고 대인 접수의 경우 무조건 한약 먹고 병원가서 링겔 맞는 경우가 많은데 와 제제가 안되는건가요?

차가 조금이라도 부숴지는 사고가 나면 보통 대인 접수가 되고 한의원에가서 한약 처방받고 정형외과가서 링겔로 비타민 주사를 맞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런 라일론 환자들에 대한 제제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심평원에서 의료비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액의 치료를 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라일론 환자들에 대한 제제가 없는 건가요?

      : 님이 질문하시는 것 처럼, 속칭 라일론 환자들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등이 허위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법상 해당 진단의 허위라는 것 자체도 의사가 산정해야 하는데,

      사람 몸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진료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이 우선이 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반증할 자료가 없는 한 보험 회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현재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를 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것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 부분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한의원 진료비는 고액입니다.

      내년부터는 쌍방 과실인 경우 본인 치료비는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며 경상 환자인 경우 4주 이상의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방안ㅇ로 개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