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위배되는지궁금해요.

회사에서 식대를 직원들한테제공을 해주는데요.사람마다 금액을 다르게 주고있더라구요.이부분은 노동부에 신고가능한 부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형태를 이유로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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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가지고 있는 능력, 역량, 책임, 직무의 난이도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식대를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