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고 고용보험 상실일과 취득일 사이가 겹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특수형태근로자로 어제까지 퀵배달을 하다가 오늘 퇴사할 생각입니다
11월 1일부턴 사진관에서 수습기간 3개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어제까진 퀵배달과 사진관, 투잡을 뛴 셈입니다
어제 사진관 사장님이 11월 1일자로 4대보험을 신청하셨고 오늘 퀵배달을 퇴사하면 퀵배달 고용보험은 상실일은 11월 8일이고 사진관 고용보험 취득일은 11월 1일인데 그 사이에 있는 7일 때문에 개인이나 사업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퀵배달 상실신청이 아직안되었는데 미리 사진관 고용보험 취득신청을 먼저했을때도 통과가 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