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가족이 돈을 모아 집을 구매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아빠 8000
동생 3500
본인 5000
이렇게 현금을 모아 본인명의로 집을 구매했습니다.
식구 전부 새로 구입한 집에서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증여분 (8000만원 -5000만원)x10%
동생 증여분 (3500만원-1000만원)x10%
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8천만원과 동생으로부터 받은 3,500만원을 각각 증여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근 10년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0%인 3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며 동생에서 증여받은 금액에서 1천만원 공제후 10%인 250만원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