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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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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DCDS 채무유예 상품관련해서요~

아버지께서 5년전쯤 사용하고 계시는 신용카드에서 DCDS 채무유예상품을 해지 하셨습니다.

당시에도 그게 언제 가입된지도 모르시고 불필요해서 해지를 했는데요

최근에 알게된 사실인데 불안전판매 였다면 환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당시 상황을봐도 불안전판매가 확실한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환급이 가능할까요??

지금도 그 신용카드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DCDS해지를하고 5년이 쫌 안지난 시점에서도

확인하고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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