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로 인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환급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DCDS는 2005년 삼성카드가 처음 도입한 데 이어 2008년부터 다른 카드사들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회원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이면서 판매가 중단되었던 상품입니다.
금감원은 2016년 8월 이전에 신용카드를 가입한 사람들 중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DCDS 채무면제·유예 서비스에 가입되어 매달 자신도 모르는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권고하였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해당 상품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 동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