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하는데 나중에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알 수도 있나요?
현재 만 나이로 25세이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4개월 동안 단기로 알바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게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연말정산 하시면 제가 알바하고 있는 걸 알 수도 있을까요? 참고로 쿠팡에서 일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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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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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업체 측에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월 1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귀하의 소득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