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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망둥어83
고운망둥어83

전세집 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전세집 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현재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집 주인은 아무말이 없길래 저도 그냥 있었습니다.

1년이 넘어서 아무연락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아님 다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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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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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임차인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계약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특별히 계약 연장 여부 등이나 종료에 대해서 임대인 측의 통지가 있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2년의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닫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1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양측에서 아무말이 없었다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