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차주 첫 소정근로일 직전 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4. 한 주간 소정근로가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것
그렇다면 아래의 2가지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주휴일 일요일]
재택근무로 출퇴근 없이 역량강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1) 12/16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재택근무)
2) 12/17-12/20 연차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1) 12/23-12/27(12/25제외) 연차
2) 12/25 법정공휴일(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