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차주 첫 소정근로일 직전 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4. 한 주간 소정근로가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것
그렇다면 아래의 2가지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주휴일 일요일]
재택근무로 출퇴근 없이 역량강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1) 12/16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재택근무)
2) 12/17-12/20 연차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1) 12/23-12/27(12/25제외) 연차
2) 12/25 법정공휴일(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재택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근로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공휴일과 연차사용으로 한주를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실상 출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두번쨰의 경우 연차와 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하루도 없기 떄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온라인 교육의 경우 재택근무 처리를 한다면 이는 근무일, 즉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휴일 및 연차휴가는 모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개근이 해당합니다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