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은 무엇인가요?

필리버스터랑 패스트트랙에 대해 설명 해주시고 지금 국회? 는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걸 왜 저지하려는건지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무제한 토론'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위한 차원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법안 본회의 상정시 바로 시작됩니다. 현재 선거벚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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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안건의 신속처리'로 들어가있습니다. 기존 법안들이 상임위나 법사위에 막혀 계류되다가 자동폐기 되는걸 막기위한 제도로 상임위원회 의원 3/5이상 동의시 지정되며 최장 330일내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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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27번째 안건이던 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강행했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입니다. 재밌는건 이에 민주당도 신청해서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안이 자기들이 필리버스터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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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5당이 만든 법안이며 한국당은 누더기 선거법, 날치기 선거법이라며 반대중입니다. 주요내용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인데 한국당은 이 제도를 반대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