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적법률과 처분적법률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요?
야당의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관련해서 말이 많은가운데 나온 용어로 처분적법률하고 집행적법률이 있던데요. 둘의 뜻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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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기능의 매개 없이 해당 법률 자체로 직접 국민에게 구체적, 개별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말하고,
집행적 법률 역시 매개 없이 집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