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법률이란 무슨뜻을 가지고있는가요?

요즘에 가끔나오는 법률용어로 처분적법률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것 중에서 처분적법률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처분적법률 뜻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분적법률은 행정부를 걸치지 않고 입법으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3가지가 모두 고유한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재정이 되어도 삼권 분립에 각각 역할을 통과해서 재정이 됩니다. 처분적법률은 삼권 분립에서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입법으로 집행력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