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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2.10
큰 사거리에서 노란불이라 정거를 했는데 뒷차에 받쳤다면..

큰 사거리에서 노란불이라 급 정거를 했는데 뒷차에 받쳤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급정거를 했기에 앞에 차 과실 비율도 있으련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황색 등이 들어왔고 급제동을 해서 정지선에 멈출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면 앞 차의 과실을 잡기는 어렵고

    뒷 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딜레마 존에서 황색 등을 보고 멈추더라도 정지선에서 멈출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황색 등이 들어온 경우 지나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때에는 앞 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불의 경우 정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은 없으며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