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박으면 누구잘못인가요?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일반 시내도로입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에 노란선 바깥쪽에 오토바이가 주차를 해뒀습니다. 인도와 노란선 사이에요. 오토바이는 차도쪽으로 기울어서 주차되어 있었고요.
차량 운전 중 오토바이에 달려 있는 배달 통에 제 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박아서 제 차 사이드 미러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오토바이 배달통은 흠집정도 났습니다.
차량 운전은 어떤 위법사항 없이 잘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정차되어 있었지만 주차불가 지역이고
차량은 운전상 잘못한 것은 없지만 오토바이를 박은 것이죠.
누구의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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