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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노린재166

세심한노린재166

미용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6월11일 토요일 16시에 미장원에서 아들이 매직을 시술받은 후 20시에 집에 도착하였고 3시간 경과후 상처부위가 조금 따끔거려 거울을 보니 벌것게 상처가 올라왔더라고 합니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좀 심해서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배우자는 모임이 있어 바쁘게 준비하느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저에게 보여주라고 했답니다.

그때 전 당직근무 후라 잠시 자고 있어 바로 이야기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부부모임에서 돌아와 아들 얼굴에 물집이 생긴 것을 보고 아들에게 물어보니 미장원 다녀오고 나서 생긴 것 이라고 했으며 어제 집에 들어온 이후에 집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병원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는 화상으로 인한 물집인거 같으니 대구에 있는 화상병원으로 가서 치료하라고 하였고 바로 대구화상병원으로 가서 치료하였습니다. (상처는 오른쪽 눈옆 눈썹아내 일자 형태로 6센티 직선(세로)으로 나있습니다. 처음엔 매직시술 약품이 흘러내려 발생한 화상인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매직시술중에 시술약품이 얼굴부위에 흘러내렸다고 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화상병원에서는 열에 의한 2도 화상이고 흉터가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배우자는 아들의 상처와 병원에 다녀온 내용들을 미용실사장에게 보냈으나 3일이 되고 나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그전에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미용실사장과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지라 답변을 기다린 거 같습니다. 그러나 미용실사장은 매직시술에는 잘못한 부분이 없으며 화상의 원인이 약품 때문일지 모르니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 후 미용실사장과 미용실사장의배우자분과 통화를 하였으나 미용실에서는 미용실CCTV에는 이상함을 확인할 수 없었고 매직에 사용한 약품 또한 이상이 없으며 미용실에 나갈 때 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미용실 갔다 온 후 물집이 생겼고 아들은 매직시술후 집밖으로 나간적이 없으니 미용실에서 생긴 상처라고 했지만 미장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배우자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병원에 가서 상처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주 경과 후 배우자가 진단서를 떼고 의사에게 상처에 대해 물어보니 저온화상일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는 저온화상일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견서를 받으려 했지만 써주질 않았습니다.

[진단서 내용은 (주상병)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심재성 2도)입니다.]

제가 저온화상에 대해 알아보니 상처 내용과 일치하여 다시 미용실에 전화를 하였지만 미용실 답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려면 미용실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용실에서 녹화된 CCTV내용을 보여달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귀책사유가 없으니 정보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영업방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미용실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면 승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의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효과적으로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민사상 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