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2020. 07. 17. 12:39

얼마전 아들래미가 옷갈아 입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온몸에 멍 투성이더라구요..

계단에서 굴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맞은 것 같습니다. 암만 물어도 대답을 안하더라구요

그러고 있다가 며칠 뒤,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학급친구 한명을 때려서 안경이 부러지고 눈에 심한 멍이 들며, 실핏줄이 터졌다 하네요.

학생 부모측에서 병원비. 안경 수리비 + 피해보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아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그동안 그친구에게 맞아 왔고, 참다가 한대 때렸다고 합니다.

그간 맞아온 시간이 오래 된것 같은데요, 어쨋든 안경은 부서진게 맞으니 안경 값은 물어줘야한다 생각이 들지만 저는 오히려 아들도 합의금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생각에 속상하기도 하고 학폭 신고도 할까 생각중인데요.

쌍방 폭행이 이뤄진거니 저도 책임은 줘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합의금이 어느정도 비율로 책정이 될까요..?? 아들도 몸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런걸 입증하려면 진단서를 미리 떼어놓는게 좋나요? 효과적인 방안 제시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드님도 우선 진단서 등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폭행은 아드님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으로

과거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 바로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인 한 바로 쌍방 폭행이라고 본 건 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즉 현재 폭행 건은 바로 쌍방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에 대한 합의 의사 등이 확인이 되어야 이루어지고 일방이 합의 금 등에

의사가 부합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점에서 합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폭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 07. 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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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다서를 발급받아 놓으셔야 하며, 상행이원인은 폭행이라고 의사에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폭행의 경우 정신과나 심리상담소를 방문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손배상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기본이됩니다.실질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가 전부일것으로 보이며, 위자료의경우 진단의 정도 및 사건의 경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최근 2주진단의경우 100만원으로 한적이있기는합니다). 아울서 형사고소가 된경우 형사합의금도 합의대상이 될수있으나 아드님이 가해를 한 부분도 있으니 형사고소는 신중하게 판단할필요가있습니다.

    2020. 07. 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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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고소 및 학폭 신고 진행하시고, 합의금은 말 그대로 상대방과의 '합의'로 정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피해가 적은 쪽이 큰 쪽에 대하여 위자료 및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2020. 07. 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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