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네요..이런것도 명예회손이 될까요?
작은미용실을 하고있는 소상공입니다.
어제24개월된아이가와서 머리를자르는데..넘울고 움직여서 엄마가안고..아빠가 머리잡으면서 자르다 클러퍼에 아이귀가톡찍혀서 피가났습니다.(참고로 클리퍼에 귀가찍히는경우가 가끔있는데..피는나지만 흉터가남거나그러진않습니다)죄송하다고거듭사과드리고 지혈제뿌리고 밴드붙여드린다고했는데..엄마가화내시면서 거부하셔서 겨우 밴드만붙였습니다..다른손님이계시는데도 뒤에서계속 피낼꺼면자르질말던가..흉이생기면어쩌나..병원을가야하나..계속째려보면서 뭐라고하셔서..그럼병원을가시고..청구하셔라했더니..맘카페에올리고다할꺼라며 가만안둔다고 하시더니.. 맘카페에 애가다쳤는데 사과도안하고..병원비청구하라고했다며..아주천하에나쁜사람으로 적었드라구요..밑에댓글에도저희상호알정도로적으며 몰상식한가게니 가지말라며 글을쓰더라구요..정말9천원벌자고..별일이다있네요..코로나때문에 적자로운영중인데..넘억울합니다..이럴땐제가 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이렇게당하고있어야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