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네요..이런것도 명예회손이 될까요?
작은미용실을 하고있는 소상공입니다.
어제24개월된아이가와서 머리를자르는데..넘울고 움직여서 엄마가안고..아빠가 머리잡으면서 자르다 클러퍼에 아이귀가톡찍혀서 피가났습니다.(참고로 클리퍼에 귀가찍히는경우가 가끔있는데..피는나지만 흉터가남거나그러진않습니다)죄송하다고거듭사과드리고 지혈제뿌리고 밴드붙여드린다고했는데..엄마가화내시면서 거부하셔서 겨우 밴드만붙였습니다..다른손님이계시는데도 뒤에서계속 피낼꺼면자르질말던가..흉이생기면어쩌나..병원을가야하나..계속째려보면서 뭐라고하셔서..그럼병원을가시고..청구하셔라했더니..맘카페에올리고다할꺼라며 가만안둔다고 하시더니.. 맘카페에 애가다쳤는데 사과도안하고..병원비청구하라고했다며..아주천하에나쁜사람으로 적었드라구요..밑에댓글에도저희상호알정도로적으며 몰상식한가게니 가지말라며 글을쓰더라구요..정말9천원벌자고..별일이다있네요..코로나때문에 적자로운영중인데..넘억울합니다..이럴땐제가 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이렇게당하고있어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인 바,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정한 사실관계는 부합한다면 이를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원색적인 비난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적은 글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