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7

특송 진행 L/C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소량 발주로 인해, 특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특송 Air-WayBill 항목에.

Consigned & Notify 등 기입해야 하는 내용이 많은데,

Fedex, UPS 등 물어보니, 주소 입력하는 란에 채워넣는 ,지

밖에 없다고 합니다.

1) 온라인 상으로 신청 시, 해당 문구를 추가로 기입하신 분

이 있으신가요?

2) 혹시 이럴 경우, 수기로 AWB 에 작성 했을 때, 문제가 될

까요?

2. Additional Conditions 에서,

- No draft, Bill of Exchange or similars are required.

lf submitted, they will be returned to presenter with

additional costs for beneficiary

상기와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은행 네고 할때, bil of

exchange 없이 네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

비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no draft & similars 이란, 대략 어떤걸로 이해하

면 될까요? draft (초안, copy 본)?

이전에 위 문구를 진행해 본적이 없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HL 및 UPS 등 특송업체에서는 정식 B/L이 아닌 간이 B/L양식을 사용하며 말씀하신 Notifiy party등의 정보는 전산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No draft, Bill of Exchange or similars are required."라는 문구는 환어음이나 환어음과 유사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출상은 환어음 없이도 은행에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며, "No draft & similars"은 환어음뿐만 아니라 환어음과 유사한 서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 네고를 할 때, 환어음(bill of exchange) 없이 네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awb의 consigner, notify party는 수하인이며, 그냥 신용장 상의 수하인과 주소를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도 발급이 될 수 있으며 수기발급도 문제는 보통 없습니다.


    2. 환어음없는 네고조건이면 선적서류만 제시하여도 은행에서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과 유사한 것은 약속어음, 지급결의서 등이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