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으로 사주 봐주고 작명을 해주려 합니다
사주 봐주는건 10만원이고, 작명은 30만원입니다.
1. 사업자등록 해야할까요?
2. 현금영수증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이 까다로워서 힘드네요.....
제 사이트에 사주신청하는 분 1년에 사람 두세명밖에 안오는데 이거때문에 사업자 등록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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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기재해주신 소득 수준이라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수익과 매출이 생기는 경우라면 사업자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로써 신고, 등록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