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 외의 출생자 미혼 무주택으로 분류 여부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로 신고하돼, 동거자(남자)의 성을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동거자의 성을 넣어서 혼인 외의 출생자로 신고할 경우
미혼모, 무주택자(동거인이 부동산 보유중), 소득조건(동거자의 소득과 합산) 등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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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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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시에는 부모의 인적 사항과 출생자의 성별, 출생일 등을 기재해야 하며,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혼모, 무주택자, 소득조건 등은 출생신고와는 무관하며, 해당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