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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반가운잠자리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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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따로 납부고지가 오지 않나요?

예전에 양도소득세의 경우 우편으로도 고지가 오고,

홈택스에도 떴던것 같은데

증여세는 셀프로 신고를 해야만 하는건가요?

대상자가 아니라서 고지가 안오는 줄 알았거든요ㅠ

어머니가 제 명의로 5500만원의 소형주택을

구매하셨다가 (+취득세도 어머니가 납부)

몇년 뒤 매도 후 6000만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바로 어머니께 6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 뒤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였는데

증여세는 고지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찾아보니 자진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5000을 제외한 금액(+취득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따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않고

바로 어머니께 반환했으니 신고 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세목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증여세 등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