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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3.3% 경비처리시 가산세 문의드려요(종합소득세신고)

매월 3.3%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득세신고(성실) 중에 경비로 반영했습니다.

가산세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2개의 대해 가산세 적용시키면 되나요?

아니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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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 3 제1항 제2호(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2. 12. 31. 신설)

    >>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 : 지급명세서 가산세

    >>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복하여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간이지급명세서에만 반영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