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셔야 할 것이며
사기는 아니며 단순 오배송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중개업체인 티몬에 1차적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구해보셔야 겠으며, 이러한 방법이 어려울 경우 2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겠으나, 해당 업체가 해외에 있는 업체이며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