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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미소짓는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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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 전 이사, 복비 임차인 부담? 임대인 부담?

A= 임차인, B= 임대인

A는 내년 3월이 반전세 게약 만기일 이나, 12월 중순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10월초 쯔음 B에게 노티스를 주었고 일찍 나가게 되어 죄송하다며 12월에 나갈때 복비를 물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 집을 매매 내놓은 상황이었으나 전세로 바꾸어 빠르게 세입자를 구했고

세입자는 1월 중순에 입주를 하는 상황이어서 A가 한달치 월세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는 복비를 못내겠다며, 본인 입주할때에 신축 하자로 인한 곰팡이 문제때문에 동네에서 단체로 a/s항의 중이었으며 B가 이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기에 살면서 곰팡이때문에 버리게 된 명품 구두들, 텐트, 아기용품들 전부 청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질문]

A는 나갈때 주려했던 복비를 안줘도 되는 상황인가요?

B가 세입자를 구했으니 반씩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B는 곰팡이로 인한 소지품들을 물어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일단 A는 복비를 주기로 약속했고, 계약만기전 퇴거하는 조건이 복비부담이었기 때문에 복비는 A가 부담함이 맞습니다.

    2. 곰팡이 문제는 B의 책임범위에 있는 문제로 곰팡이로 인해 A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B가 부담함이 맞습니다.

    3. A와 B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이며,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2월에 나가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한 것이면 1월에 퇴거하는 경우 수수료부담을 다툴 수 있고,

    곰팡이 피해를 상대가 입증하는 경우 임차인 과실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