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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병가의 유무급 여부와 별개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병가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320만원/30일*23일= 2,453,3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