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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양이169
위대한고양이169

임대한 가게앞 땅으로 차가다닌다면?

임대로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대학가라서 새벽까지 테라스에서 술을 먹는다고 뒷쪽 원룸에서 매일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게앞 사유지로 원룸으로 들어가는 차량 들과 보해자가 통행을합니다.

그런데 사유지 바로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옆건물의 일부가 도로위에 지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유지를 막아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가 일반도로처럼 사용되고 있는 경우 소유권자 혹은 임차인이 해당 사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겠으나,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본소), 2017다211535(반소) 판결)

      따라서 토지 소유자(그로부터 사용수익권을 일시적으로 얻은 임차인도)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아주 특별한 사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사용수익권을 주장하여 다른 일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유지가 통행로인 점, 해당 사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지 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 상가의 임차인이

      이의 통행을 막고 문제를 삼는 것은 통행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